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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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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2-14 17:16 조회1,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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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에 신랑은 미국에 있습니다.
2017.2 에 (한국에서)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신청 하였습니다.현재 접수증만 받은 상태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서류는 캘리포니아센터에(적체가 가장 심한곳) 있는데 애시당초 다른지역 센터에 잡수하였다면 승인이 더 빠를 수 있었을까요??
승인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나요? 서류의 누락이나 status등 확인할 방법이 없나요? (이민국 사이트엔 수개월째 똑같은 상태입니다)
승인이 늦어질수록 최종소요시간도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현시점 영주권문호로 비추어봤을때 영주권비자 취득의 소요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는건가요?
(대략적이라도)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영주권자이신 초청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I-130 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각 서비스 센터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서비스 센터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만 이관은 서비스 센터의 소관이므로 신청자의 의지로 이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승인은 일반적으로는 접수가 된 후 늦어도 대략 3~5개월 정도 (경우에 따라선 1년 가까이 승인이 안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안에 됩니다. 승인이 늦어진다면, 이후의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절차도 지연되므로 최종 소요기간 역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매월 4주 정도씩 진전한다고 봤을 때, 남은 기간은 남아 있는 개월 수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현재 승인 전 상태로는 정확한 우선순위 확인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승인 전이시라면 국립비자센터로 status inquiry 를 한번 발송해 보시는 것도 케이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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