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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학생비자 만료전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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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0-27 16:30 조회1,4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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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비자가 2015년 3월에 만료됩니다 I 20 기간은 많이 남아있구요.
2014 12월쯤 잠깐 한국에 들어갔다가  1월 10일쯤 다시 돌아오려 합니다.
미국에 입국할때 비자기간이 조금남은것으로 문제삼지는 않을까요?

 
답변>>
비록 질문자가 한국으로 왔다가 미국에 재입국시에 비자 유효기간이 약 2개월 정도 남았더라도, 
I-20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미국 입국하시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시에
유효한 여권과 비자와 I-20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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