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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영주자 한국사업자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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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2-05 18:23 조회9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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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고있는 미국영주권자입니다. 
온라인쇼핑몰 한국사업자를 가지고있으며 저혼자 미국에서 한국고객님을상대로 일을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 문의드릴께요! 

1) 
이번 한국에 2017년부가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곧 있을 소득세납부도 하게 될텐데요 
미국은 세금보고 마감일이 4/15일이고 한국 소득세신고는 5월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한국에 낸 소득세는 미국에서 공제를 어떻게 받는지요? 

2) 
만약 위에질문에서 한국소득세를 공제를 안받을경우 4월에 미국에 먼저 제 수입(쇼핑몰외에 아무재산은없음)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되면 5월에있을 한국소득세신고때 제가 미국에 납부한 세액이 공제되나요? 
한국.미국간에 이중세금은 안내는걸로 알고있어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한국에 납부하신 소득세는 이를 입증하여 미국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미국 세금보고는 4월 15일이나 이 때에는 소득 및 납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신고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신고하시게 되니 미국 현지의 회계사에게 문의해 보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국과 미국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참고하시길 바라며 가장 정확한 답변은 공인회계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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