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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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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2-05 18:02 조회9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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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미국시민권자와 미국에서는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미국에서 영주권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함께 한국에 와있습니다. 다시 함께 미국에 돌아가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신 지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시면, 미 이민국 서비스센터롤 진행하지 않고 주한 미 대사관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총 소요기간이 약 3~4개월 정도로 단축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거주 중인 사실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자가 가지며, 자격 조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미 대사관에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혼인 신고를 기점으로 2년 미만이면 CR-1으로, 2년 이상이면 IR-1으로 진행하시게 되며, 총 소요기간은 약 10개월~1년 기간 정도 들게 됩니다. 현재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시면,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하시고 난 이후에는 미국에 입국하여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청원서 접수 이전에 입국이 가능한 비자를 먼저 받아 가능하신 경우 외에는 사실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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