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자 한국사업자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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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이야 작성일18-02-03 09:17 조회93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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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고있는 미국영주권자입니다.
온라인쇼핑몰 한국사업자를 가지고있으며 저혼자 미국에서 한국고객님을상대로 일을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 문의드릴께요!
1)
이번 한국에 2017년부가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곧 있을 소득세납부도 하게 될텐데요
미국은 세금보고 마감일이 4/15일이고 한국 소득세신고는 5월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한국에 낸 소득세는 미국에서 공제를 어떻게 받는지요?
2)
만약 위에질문에서 한국소득세를 공제를 안받을경우 4월에 미국에 먼저 제 수입(쇼핑몰외에 아무재산은없음)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되면 5월에있을 한국소득세신고때 제가 미국에 납부한 세액이 공제되나요?
한국.미국간에 이중세금은 안내는걸로 알고있어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거주하고있는 미국영주권자입니다.
온라인쇼핑몰 한국사업자를 가지고있으며 저혼자 미국에서 한국고객님을상대로 일을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 문의드릴께요!
1)
이번 한국에 2017년부가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곧 있을 소득세납부도 하게 될텐데요
미국은 세금보고 마감일이 4/15일이고 한국 소득세신고는 5월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한국에 낸 소득세는 미국에서 공제를 어떻게 받는지요?
2)
만약 위에질문에서 한국소득세를 공제를 안받을경우 4월에 미국에 먼저 제 수입(쇼핑몰외에 아무재산은없음)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되면 5월에있을 한국소득세신고때 제가 미국에 납부한 세액이 공제되나요?
한국.미국간에 이중세금은 안내는걸로 알고있어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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