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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영주자 한국사업자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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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이야 작성일18-02-03 09:17 조회9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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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고있는 미국영주권자입니다.
온라인쇼핑몰 한국사업자를 가지고있으며 저혼자 미국에서 한국고객님을상대로 일을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 문의드릴께요!

1)
이번 한국에 2017년부가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곧 있을 소득세납부도 하게 될텐데요
미국은 세금보고 마감일이 4/15일이고 한국 소득세신고는 5월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한국에 낸 소득세는 미국에서 공제를 어떻게 받는지요?

2)
만약 위에질문에서 한국소득세를 공제를 안받을경우 4월에 미국에 먼저 제 수입(쇼핑몰외에 아무재산은없음)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되면 5월에있을 한국소득세신고때 제가 미국에 납부한 세액이 공제되나요?
한국.미국간에 이중세금은 안내는걸로 알고있어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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