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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 질의 F1에서 E2 배우자로 신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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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1-25 09:13 조회1,2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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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밑에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이미 E2 신분 변경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2월 13일 날짜로 E2 배우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밑애 글에는 신분 변경이 될때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꼭 필요한가요? 와이프가 이미 신분 변경이 되었는데도 제가 신분 변경이 안될 가능성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분의 E-2 신분변경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E-2 dependent 로의 신분변경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신분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청자의 신분변경 절차에서 과거 학생비자 규정 위반이나 범죄이력 등이 조회된다면 물론 E-2 dependent 거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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