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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영주권 신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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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1-22 16:27 조회1,0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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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아들을둔 사람인데 걱정이 되어 상담합니다.

아들은 현재 F1 비자 소유자이고 박사취득후 미국 대학교수로 일할 계획인데

최근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걱정 스러운 정보를 들었기에 맞는 정보인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 지인 말로는 대학교수로 임용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야하는데 본인은 변호사에 의뢰하여

절차대로 하면되고 결혼상태이면 배우자도 같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결혼하여 한국에서온 배우자만 별도로

영주권 신청을하면 쿼터 때문에 장기간 대기해야 하고 그러면 미국에 장기 체류가 불가능하여

결혼 생활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긴가요?

아들은 아직 여자친구가 없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아가씨(비 영주권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교수 임용전 또는 바로 결혼해야 한다면 너무 촉박하여 걱정이 됩니다.

본인은 h1b1비자를 갖는것 같은데 배우자는 어떤 비자를 가지는 건가요?

그리고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후 안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장기 대기가 불가능한가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대학교수로 임용을 실제 앞두고 있다면, 먼저 혼인을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 분의 말씀과 같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나중에 초청을 하시게 되면, 약 1년 8개월의 영주권 소요 기간이 들게 됩니다. 만일, 미국에서 영주권자가 되실 수 있다면, 최초 서류 신청이 접수되어 이민비자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혼인 신고자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H-1B 비자는 취업비자이긴 하나 비이민 비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이 동시에 신청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H-4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대학교수로 임용이 되더라도 임용 자체가 영주권 신청이 아니므로 가족초청은 하실 수 없으며, 임용 후 취업이민 비자를 다시 신청하게 되면, 그 때 배우자는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비자 신청이 이루어지면, 승인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함께 미국에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H-1B 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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