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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 신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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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큰바위얼굴 작성일18-01-19 20:12 조회1,1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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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아들을둔 사람인데 걱정이 되어 상담합니다.

아들은 현재 F1 비자 소유자이고 박사취득후 미국 대학교수로 일할 계획인데

최근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걱정 스러운 정보를 들었기에 맞는 정보인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 지인 말로는 대학교수로 임용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야하는데 본인은 변호사에 의뢰하여

절차대로 하면되고 결혼상태이면 배우자도 같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결혼하여 한국에서온 배우자만 별도로

영주권 신청을하면 쿼터 때문에 장기간 대기해야 하고 그러면 미국에 장기 체류가 불가능하여

결혼 생활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긴가요?

아들은 아직 여자친구가 없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아가씨(비 영주권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교수 임용전 또는 바로 결혼해야 한다면 너무 촉박하여 걱정이 됩니다.

본인은 h1b1비자를 갖는것 같은데 배우자는 어떤 비자를 가지는 건가요?

그리고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후 안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장기 대기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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