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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F-1 비자로 임대업 가능성, F-1 비자만료 후 영주권 획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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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1-15 09:15 조회1,1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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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F-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F-1 비자만 가지고도 미국에서 집을 사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임대업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F-1 학생비자로서 미국내에서 일을 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것은 금지되나, 미국 내 집을 사거나 혹은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 및 주식을 구매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소득 역시, 현재 가지고 계신 비자와는 별개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F-1 비자 기간이 끝난 후 영주권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업 혹은 가족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오셔서 얼마간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여행비자로 와서 90일 체류하는 거 이상 있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ESTA로 미국 내에서 90일 동안 체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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