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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visa fee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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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8-01-09 12:03 조회9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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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3 으로 영주권신청중입니다. 우선일자가 2005.12.5 일인데 미국주소 변경까지 다 해놓은 상태었고 예전에 등록을 했기에 이메일주소는 입력이 안되어 있어서 최근에 입력했습니다.

문호 열리기까지 얼마 안남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케이스넘버도 몰랐기에 nvc로 메일을 넣어서 case number와 invoice number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visa fee 메일이 오지 않고 있어서 visa fee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냈더니 아직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떤분은 visa fee받고 서류진행은 미리 하시는 분들도 계신거 같던데 계속 visa fee를 보내주기까지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현재 외국에 나와있어서 서류준비를 여유가 될때 한국가서 해놓고 싶어서 그러는데 답답하네요.

참고로asknvc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국립비자센터로 문의를 보내셨다고 하시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해 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소요 기간이 긴 경우에는 1년 전부터 visa fee 를 납부하고 웰컴 레터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자 fee 납부 안내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국립비자센터로 문의를 넣어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1~2주 정도 기다려 보시면 연락을 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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