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 취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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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11-22 09:19 조회1,70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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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인 남편의 초청으로 한국 거주의 저와 아들(12세)이 미국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되어 2017.10.3 일자로 National Visa Center 로부터 재정보증서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상 주로 한국에 거주를 하며 매년 Re-entry 허가를 받아 1년에 2~3회씩 단기간 미국에 다녀
오는 것으로 영주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금년 9월에도 다시 Re-entry를 신청하여, 지문및 본인확인을 위한 인터뷰 날짜가 11/13으로 정해졌으나
불행히도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참석을 못하였으며 향후로도 상당기간 미국은 못가게 되었습니다
(1) 남편의 영주권은 상실 됩니까
상실되면 언제부터 상실 됩니까
(2) 이런상황에서도 저와 아들의 영주권 신청은 계속해도 될까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신 후, 본 영주권자가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가 어려워 미국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계속 머물게 되실 경우, 영주권자의 신분 유지가 어려워 미국 입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이면, 잠시라도 방문하여 계속 신분 유지를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영주권이 자동 박탈 또는 상실되는 것보다는 신분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며, 결국은 한국에서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올해 10월 3일에 NVC 단계 진행 통보를 받으셨다면, 앞으로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약 3~5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그럼 바로 진행을 하시고, 추후에 상황에 따라 영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최종적으로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영주권자는 포기 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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