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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 취득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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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dchang 작성일17-11-21 19:17 조회1,6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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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인 남편의 초청으로 한국 거주의 저와 아들(12세)이 미국영주권을 신청하였는데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되어 2017.10.3 일자로 National Visa Center 로부터 재정보증서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상 주로 한국에 거주를 하며 매년 Re-entry 허가를 받아 1년에 2~3회씩 단기간 미국에 다녀

오는 것으로 영주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금년 9월에도 다시 Re-entry를 신청하여,  지문및 본인확인을 위한 인터뷰 날짜가 11/13으로 정해졌으나

불행히도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참석을 못하였으며 향후로도 상당기간 미국은 못가게 되었습니다

(1) 남편의 영주권은 상실 됩니까

     상실되면 언제부터 상실 됩니까

(2) 이런상황에서도 저와 아들의 영주권 신청은 계속해도 될까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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