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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3순위 취업이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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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0-24 16:35 조회1,5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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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 F1비자로 살고 있는데요.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에서 제과제빵 전공으로 OPT 받아서 일한경력으로 
스폰서있으면 3순위 취업이민가능한가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였습니다.(9~12학년 다님)
바쁘신줄알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2년 이상 제과제빵 관련 훈련을 받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EB-3 숙련직으로
제과제빵 사업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고,
제과제빵 분야 2년 미만 훈련 또는 근무 경력을 갖고 있다면 EB-3 비숙련직으로,
제과제빵 분야 또는 다른 분야의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고용주를 구하기 어렵다면 신뢰성을 갖춘 이민법인으로부터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을 갖춘
고용주를 소개 받아서, 그 고용주를 통해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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