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영주권자 재산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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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10-26 09:37 조회1,88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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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현재 미국영주권자입니다. 현재 한국에 부동산이 영주권받기이전부터 소유하고있습니다.현재시민권신청을 할려고하는데 만일 시민권취득후 한국에 부동산을 정리하게되면 세금을 미국에 납부해야하나요?
세금보고와 납부는 미국 시민권자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그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된 시점부터,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 즉, 월세 혹은 양도소득세 등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그 납세를 한국과 미국에 이중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그 소득에 대한 납세를 한 기록이 있으면, 외국납세에 해당하여 미국에 세금납세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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