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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권 신청 중 메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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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10-23 14:17 조회1,6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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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신청자 입니다. 2009년 8월 승인.

신청 당시 미국 거주중이었다가 몇년전에 학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NVC측에 문의해보니

노티스를 보낸 이후, 

1년동안 응답이 없어 제 case를 cancel 한 상태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답을 하지 못했던 이유와 증거 문서를 보내면 reinstate 해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6~7년전, 미국에 개인 메일박스를 장기렌트하여 주소를 이전해 두었었는데, 

주소 이전이 제대로 안되었던건지, 배달중 분실인건지도 알 수 없네요

 

당시 온라인으로 변경했는데 화면을 캡쳐해둔것도 아니고

주소 변경에 관한 증거물에 어디에도 없는데

어떤식으로 statement를 꾸려야 하나요? 

이렇게 메일이 분실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는지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다소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우편물 분실 및 미전달과 같은 배송사고는 미이민국에서 이민비자 신청 중에는 간혹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취소된 케이스를 다시 reinstate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으셨기 때문에 요청하는 서류만 작성하여 발송하시면 이민비자 신청 절차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위서 및 입증 서류 작성에서 단순하지 않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말씀하신 개인 메일 박스가 P.O. Box 를 말씀하시는지요? 경우에 따라 P.O. Box 로는 미이민국 서류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 또는 가족 및 친척분이 계시다면, 추후에 우편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절차 진행이 속개되는대로 변경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증이 될 만한 문서로는 계약하신 장기렌트 메일 박스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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