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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 신청 중 메일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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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loena 작성일17-10-20 16:20 조회1,7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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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신청자 입니다. 2009년 8월 승인.

신청 당시 미국 거주중이었다가 몇년전에 학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NVC측에 문의해보니

노티스를 보낸 이후, 

1년동안 응답이 없어 제 case를 cancel 한 상태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답을 하지 못했던 이유와 증거 문서를 보내면 reinstate 해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  

 

6~7년전, 미국에 개인 메일박스를 장기렌트하여 주소를 이전해 두었었는데, 

주소 이전이 제대로 안되었던건지, 배달중 분실인건지도 알 수 없네요

 

당시 온라인으로 변경했는데 화면을 캡쳐해둔것도 아니고

주소 변경에 관한 증거물에 어디에도 없는데

어떤식으로 statement를 꾸려야 하나요? 

이렇게 메일이 분실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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