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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권받기위한 비자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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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22 13:43 조회2,4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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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비자나 J-1 Trainee 비자로 입국 후, EB-3 취업비자를 통해 I-485를 생각중 입니다.

 

무료상담이니 만큼, 깊은 이민상담이 어려울 것으로 알지만 짧은 조언이나마 주시면 방문상담 진행하고 싶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J1 Trainee 비자를 받아서 진행시, 2년 홈룰 Waiver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을까요? Waiver 실패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2. 아직 유효한 F1비자가 있습니다. 발급학교가 CSU인데, I-20는 만료 되었구요. 다시 입구하려면 CSU로부터 I-20를 받아야 하는거죠? 만약 다른 교육기관으로부터 I-20를 받을 경우엔 F-1를 재발행 해야 할까요?

 

3. EB-3 스폰을 받고 갈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 스폰서가 되어줄 예정입니다.

영주권 신청과 비자신청 (J1)진행시 겹치지 않기위해서 영주권 어떤 단계 전에 비자신청을 하면 될까요?

 

I-140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는 비자신청도 괜찮을 것인지? 노동청 PERM단계부터 비자신청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모든 J-1 비자 신청자가 2년 거주 의무 규정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2년 거주 전이라고 의무거주 해제 신청을 하시면 그 전이라도 다른 비자 신청을 하실 수 는 있습니다만 Waiver 를 한국 또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J-1 trainee 비자를 신청하셨다면, 각국의 정부로 2년 거주 의무 해제 신청 및 승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신청자마다 케이스가 모두 다를 뿐 아니라 각 신청자가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승인 및 거절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란 불가능합니다. 

 

2. 해당 I-20 를 발급 받았던 학교로부터 새로운 I-20 뿐 아니라 유학생 비자를 다시 대사관으로 신청하여 F-1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학교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전에 출국하셨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더이상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I-20 까지 이미 만료되셨다면, 새로운 F-1 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어떤 비자를 먼저 신청하실 지, 그리고 미국 입국 후, 어떤 절차를 거쳐 신분변경을 하실 지 신청자께서 먼저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로는 J-1 trainee -> 신분변경 -> EB-3 신청 -> 영주권 순서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만 J-1 과 겹치지 않는다는 말씀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 이민법인 사무실로 방문 예약을 하신 후,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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