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Re: EB3 비자거절 탄원서로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22 09:23 조회2,112회

본문

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남편을 고용인으로 하여 EB3 비자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만 비자가 안나온다는 연락을 먼저 받았습니다.
거절이유가 4년전 esta 로 미국여행시, 15년전 음주운전 범죄경력을 esta신청시, 고지하지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 이 일이 비자신청전까지범죄경력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이사실을 모르는 언니가 esta 신청을 하였을 뿐이지, 제가 범죄경력이 있는데도, 거짓으로 고지한적은 없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의 비자결과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중이며, 저는 너무 억울해 변호사를 고용해서라도 탄원서를 준비중인데, 어떤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이 경우에는 탄원서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WAIVER라는 사면 절차를 통하여 절차가 진행되게 되며, 그 절차를 통하여 무리없이 비자가 나오실 케이라 사료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