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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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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22 09:19 조회1,5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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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신랑이2014년 학생비자로 가족모두 동반유학했다가 2015년 중간에 일이생겨서 휴학하고 한국에 나왔다가, 그때 마침 비숙련이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 이민국접수에 들어갔고, 일반으로 접수해서 아직 승인전입니다..

 

여권에 학생비자는 2018 년까지이지만, 한국들어온지 2년이 되어 이번 7월 이민국접수하기전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다가 공교롭게도 인터뷰에서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 접수를 하였던거구요..

제가 접수한 회사는 tp업체이고, 아직 이민국승인을 받기전인데요..

다시 이민을 취소하고, 학생비자 인터뷰를 볼 방법은 없을까요?

유학원에서는 이미 2018 년까지 학생비자를 받았던것이고, 공부를 마치는 것이라, 학생비자 다시 인터뷰보면 통과될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민국접수를 해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민승인전에 취소할 방법이 있는지, 학생비자 인터뷰 신청시 이민 신청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반드시 예라고 답해야하는 것인지,

이민승인 전에 학생비자 인터뷰를 봐도 되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꼭좀 알려주세요...

 

1. 우선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 학생비자 f-1이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왜 다시 비자인터뷰를 보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f-1 비자는 미국 입국시에만 필요한 것으로, 미국내에서는 유효한 i-20만 제대로 발급되어 유지되고 있으면, 중간에 f-1비자가 만기되어 종료되어도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단, f-1이 만료되었으므로, 미국을 출국시에는 반드시 학생비자 인터뷰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2. 접수가 된 I-140 취업이민 청원서에 대해서는 이민국에 질의서를 통하여 그 취소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단, 청원서는 고용주를 통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일단 고용주에게 그 취소의 의사를 밝힌 후, 고용주의 의사로 질의서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청원서 절차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접수된 청원서를 철회할 수 있으며, 승인 이후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3. 학생비자 인터뷰 신청시에 이민 신청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반드시 '예'라고 대답하셔야 하며, 거짓으로 하실 경우, 학생비자 뿐만아니라 이민비자 역시 모두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거짓으로 쓴다고 하여 감춰지는 기록이 아니므로 반드시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4. 이민 승인 전에 학생비자 인터뷰 가능성 - 우선,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비자가 유효하게 있으시므로, 학생비자를 다시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며, I-20가 있으시면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를 배제하여 생각해볼 경우, 즉 단순히 이민 승인 이전에, 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는 거절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주와 이야기를 해보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이민국에 질의서 발송을 통하여, 이민청원서의 취소나 그 상태를 알아봄이 적절해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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