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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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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20 18:10 조회1,3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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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시민권자와 지난 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신청하지 않은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 모두 한국에 있는 상태인데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경우에 미국에서 한 결혼에 대해 이혼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이혼 절차 및 서류 접수와 관련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미국 이민과 관련한 이민법 규정 및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신 이후로 법원의 이혼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 (state)에 따라 ex parte divorce (두 배우자 중 한분만이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인정하는 주라면 한국에서도 이혼 접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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