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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영주권 취득후 가족 최초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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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20 09:39 조회1,4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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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NIW로 영주권을 취득후 주신청자인 남편이 저와 동반하여 미국에 최초입국을 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 한국에 있습니다.  문제는 최초 입국당시 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대학생 큰 아들이 학기 중간이여서 동반하여 입국하지 못하였습니다. 

 

1. 큰 아들의 미국 최초 입국시 주 신청자의 동반 여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럴 경우 주 신청자인 남편이꼭 큰 아들과 동반하여 한국에서 미국을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싸이트에서는 동반가족이 주신청자보다 먼저 입국할수는 없지만 주 신청자가 이미 입국한 이후에는 동반가족이 입국할수 있다고 하고, 어떤 싸이트는 남편이 한국에서 자녀의 최초입국을 위해서 주신청자가 다시한번 동반하여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돌아 가야 한다고 해서 어떤 말이 맞는지 전문가에게 문의드립니다.

 

남편분이 주신청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동반가족들은 자동적으로 본인들이 미국입국시에 영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신청인이 영주권자가 되기 이전, 즉, 미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동반가족이 먼저 입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글쓰신 분의 경우, 이미 주신청인이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자녀분은 언제든 입국하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문제는, 아들분이 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민비자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1년 정도로 이민비자 발급기준일 1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유효한 이민비자로 미국 공항심사대를 통과하시고 영주권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6개월 정도로 알려드리고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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