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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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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19 18:11 조회1,0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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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ouse of raeford rosehill 노동승인 대기중입니다. 
이달 초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수치가 나온 상황이어서 문의드립니다.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며 
수치는 0.104로 행정심판 신청하여 면허정지로 구제 받을 수 있게 해보려 합니다. 

1. 이 기록이 앞으로의 비숙련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요 
있다면, 지금 제가 좀더 나은 결과를 위해 해야할 일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2. 면허 정지로 구제 받는 것, 그리고 그대로 취소처분 받는 것, 이 두가지 사이에 인터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1. 노동허가서 승인 이후,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의 진행 절차 상 한국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 받아 NVC 에 제출하시는 단계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 받으셔서 조회가 되는 범죄이력에 대해서 반드시 법원 판결문 등을 번역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범죄 사안에 대하여 최종 판단은 영사가 내립니다만 음주운전 건만으로 현재 진행 중이신 비숙련 취업이민 비자를 거절 당하는 큰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신체 검사 진행 시 별도의 정신감정 절차를 거치셔야 할 수는 있습니다. 

 

2. 거절과 승인을 가를 정도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면허취소가 정지보다는 다소 사안이 중하므로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금액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사가 고려할 만한 사안은 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민비자를 거절할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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