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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취업비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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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19 13:59 조회982회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나.

아들이 미국에서 올1월  음주운전으로 걸렸는 한국 미대사관으로 부터 비자가 취소 되었다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현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경찰의 과한 체포과정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현재는 5월에 졸업하고 OPT카드를 받아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직장에서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2.​ 취소된 F1비자는본인이 한국와서 해결해야 될까요?
3. F1비자가 취소 상태이니 H-1B받을때 F1비자를 살려야 되면 한국에 아들이 와야 되는지 아니면 대리인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DUI 기록만으로는 취업비자 발급 과정 중 큰 결격 사유는 아닙니다만 문제는 최근 영주권자라도 미국 내 DUI (음주운전)으로도 실제 영주권을 취소시킬만큼 엄격해 지고 있는 반이민 관련 정책입니다. 유학생 비자는 취소되더라도 OPT 기간 동안 직장에 다닐 수 는 있겠습니다만 OPT 기간 종료 후에는 현재 비자가 유효하지 않는 만큼 미국에서 출국하셔야 합니다. 물론, 간혹 OPT 기간 동안 취업비자를 신청해 볼 수 는 있습니다만 최근 이민 정책 동향으로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 비자가 한번 취소되면,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국한 뒤, 한국에서 유학생 비자이든 다른 취업비자든 주한 미대사관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위의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학생 비자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과 F-1 유학생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유학생 비자는 회복시키실 수 없습니다. 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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