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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취업비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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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원 작성일17-09-19 10:51 조회1,2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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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나.

아들이 미국에서 올1월  음주운전으로 걸렸는 한국 미대사관으로 부터 비자가 취소 되었다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경찰의 과한 체포과정으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현재는 5월에 졸업하고 OPT카드를 받아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직장에서 취업비자를 발급 받을때 문제가 되나요?

2.​ 취소된 F1비자는본인이 한국와서 해결해야 될까요?
3. F1비자가 취소 상태이니 H-1B받을때 F1비자를 살려야 되면 한국에 아들이 와야 되는지 아니면 대리인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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