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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배우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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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18 09:37 조회1,0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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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I-130 승인된 상태입니다.  당초 한국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I-130에 그렇게 요청한 상태), 5월중순 미국입국후 7월말에 I-485 신청했습니다.  현재 expedited AP 통해서 한국에 들어가야할 일이 생겼는데, 이 경우에 I-130승인이 된 것을 바탕으로 한국미대사관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더 최근에 filing한 I-485에 따라서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해야하나요? 

 

한국과 미국 모두 진행이 가능하나, 이 경우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이민정세에 비추어봤을 때, I-130 승인이 난 이후에 미국을 입국한 후, 다시 AP를 통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불편한 질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AP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입국을 반드시 보장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 미국 이민국과 한국 주재 미대사관에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야 합니다. 미이민국에는 I-485 중단에 대한 질의서와 미대사관에는 비자단계를 새롭게 신청한다는 질의서입니다. 배우자 영주권이라고 하셨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일 경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오는 이후에 바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pedited AP를 통해서는 최장 몇일간 미국이외의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지요?   

이민법상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1년 이내에 미국입국의 횟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law firm을 통해서 진행하려면 대략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가격은 이 곳에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samo@misamog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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