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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밑에질문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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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18 09:17 조회9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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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현재 제가 2년 조건부영주권 만기 지나서 조건해제 신청해서 핑거프린터까지 끝난상태로 1년 단기 영주권 상태로 (편지로 1년 연장한다는 레터받은상태) 9개월 정도 지낫습니다
시민권자인 상대 배우자가 지금바로 이혼 접수를 원합니다 배우자 말로는 이민국에 이의 제기 안하면 10년 영주권 별탈없이 나올거라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별문제 없을 것이라 판단되나, 현재 1년 영주권이 조건해제된 영구영주권인지, 아직 조건부 영주권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report 혹은 이의제기를 안하면 괜찮은 문제가 아니라, 조건부시에 이혼을 하게 되면 추후에 영주권 갱신 역시 어려워지며, 갱신까지 영주권의 상태도 합법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곳에 올려지는 변홋사 답변은 어떠한 법적책임도 없으며, 답변으로 말미암은 판단과 그에 대한 법적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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