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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배우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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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잡해 작성일17-09-16 02:47 조회1,0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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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130 승인된 상태입니다.  당초 한국에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I-130에 그렇게 요청한 상태), 5월중순 미국입국후 7월말에 I-485 신청했습니다.

현재 expedited AP 통해서 한국에 들어가야할 일이 생겼는데, 이 경우에 I-130승인이 된 것을 바탕으로 한국미대사관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더 최근에 filing한 I-485에 따라서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해야하나요? 

Expedited AP를 통해서는 최장 몇일간 미국이외의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지요?

현재 상황부터 law firm을 통해서 진행하려면 대략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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