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Re: 숙련직 대사관 인터뷰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15 14:04 조회1,139회

본문

J비자이서 F비자로 트렌스퍼 하던 중 프로그램 스타트 데이 문제로 디나이 레터 받고 한국에 입국 하였습니다. 비자 펜딩 기간중 학교를 다니거나 하진 않고 그냥 미국 내에서 대기했어요. 

이런 기록이 나중에 숙련직으로 스폰받아서 영주권 진행 다 하고 마지막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비교적 까다롭게 심사를 진행하는 영사라면 모든 기록을 조회해 보며, 거절 통보를 받으신 분들의 해당 거절 사유와 불법 체류 기록 여부까지 모두 조회해 볼 것입니다. J-1 비자로 만일 학교를 다니셨다면, 신분변경 또는 비자 변경에 대한 서류 심사 기간 동안 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단행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비자라도 거절을 받으셨거나 또는 신분변경 신청에서 거절을 받으셨다면, 이후 비이민 및 이민비자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를 신청하셨을 때 사안의 경중에 따라 Waiver 사면절차를 진행하실 수 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