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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머털도사 작성일17-09-14 16:26 조회8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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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2년 조건부영주권 만기 지나서 조건해제 신청해서 핑거프린터까지 끝난상태로 1년 단기 영주권 상태로 (편지로 1년 연장한다는 레터받은상태) 9개월 정도 지낫습니다
시민권자인 상대 배우자가 지금바로 이혼 접수를 원합니다 배우자 말로는 이민국에 이의 제기 안하면 10년 영주권 별탈없이 나올거라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문제 없을까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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