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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결혼과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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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14 13:42 조회1,0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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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2014년6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015년1월 2년짜리 영주권취득하엿으며
2016년11월에 일반영주권으로 전환 신청하엿고. 기존2년 기한영주권은 2017년1월 만기되엇고
현재 기존영주권 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편지를 받앗고 핑거프린터도 새로 다햇습니다그리고  10년짜리 영주권을 기다리고잇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현재 합의 이혼을할려고 합니다. 이혼을해도 저의 영주권은 정상적으로 발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이민국에 따로 이의제기를 안한다고합니다  

 

2년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를 잘 신청하시고, 그 조건에 해제되어, 새로운 영구적 영주권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조건해제 후, 발생한 이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배우자 영주권의 경우, 조건이 해제된 이후에, 10년 기간의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고, 1년의 단기 영주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년 단기 영주권 이후, 10년 영주권이 발급된 때에, 이혼판결을 확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곳에 올려지는 변홋사 답변은 어떠한 법적책임도 없으며, 답변으로 말미암은 판단과 그에 대한 법적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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