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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결혼과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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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머털도사 작성일17-09-14 10:14 조회1,0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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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심니다
2014년6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015년1월 2년짜리 영주권취득하엿으며
2016년11월에 일반영주권으로 전환 신청하엿고. 기존2년 기한영주권은 2017년1월 만기되엇고
현재 기존영주권 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편지를 받앗고 핑거프린터도 새로 다햇습니다그리고  10년짜리 영주권을 기다리고잇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현재 합의 이혼을할려고 합니다. 이혼을해도 저의 영주권은 정상적으로 발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이민국에 따로 이의제기를 안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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