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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f1비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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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13 16:54 조회1,1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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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원 첫학기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3주 지나고 보니 학위 과정이 제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TESL master degree과정인데, 미래에 영어 유치원을 개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에겐,

석사라는 이름 외에 실리적인 이득이 없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과정 자체가 성인 위주에, 미국 esl과정 중심입니다.)

아이들에 포커스를 맞추었어야했는데, 판단 오류였어요.

그래서 child development나 education 학위로 과정 알아보니 여기는 전공자 아니면 지원도 못하더군요..

미국에 온 이상 손에 뭐 하나라도 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college 과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보니까 college에도 child development등의 과정이 있는걸 알게되었는데,

혹시 college에 다음학기 어드미션을 내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현재 듣고 있는 수업이 필수과목들에다가 너무 이론 수업이라... 

아예 학교부설 어학원으로 과정 자체를 돌릴 수 있을까요?

돌릴 수 있다면 결국,

대학원 다니다 어학원으로 트랜스퍼하고,

다시 college에 들어가는 셈이 되는데, i20이 정상적으로 발급 될 수 있을까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정상대로 진행하신다면, TESL 과정 자체가 대학원 과정이라서 다시 학부 과정으로 변경하여 F-1 유학생 비자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 주한 미대사관에 비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인터뷰 승인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굳이 출국하지 않으시고,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유효한 I-20 를 발급 받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만 있다면,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학업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변경과 미국 출국과 같은 상황이 함께 발생한다면, 유학생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으로 F-1 유학생 비자를 받으신 분이 어학원 과정으로 다시 I-20를 받았다면, 미이민국에 최초 유학생 비자로 입국한 이유 등에 대하여 의심해 볼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간혹 유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어학원 등으로 위장 진학한 후, 취업하는 분들이 계셔서 최근 미이민국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와 미이민국은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I-20 를 발급 (학교)해 준다 할지라도 이를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이민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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