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민청원승인이후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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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13 09:21 조회9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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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다른 이주공사를 통해서 무이피자 고용을 조건으로 이민절차인 두번째 단계인 이민청원(I-140)을 승인받고 485 진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에서 수속과정을 다른 이주공사나 미국에 있는 다른 변호사에 의탁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 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새로운 변호사 혹은 이주공사를 통할 경우, 새로운 위임장 (G-28)을 접수함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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