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원승인이후 변호사 선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연희 작성일17-09-12 19:34 조회921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삭제 목록 본문 안녕하세요, 다른 이주공사를 통해서 무이피자 고용을 조건으로 이민절차인 두번째 단계인 이민청원(I-140)을 승인받고 485 진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에서 수속과정을 다른 이주공사나 미국에 있는 다른 변호사에 의탁할 수 있을까요?본인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 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