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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f1비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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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tie 작성일17-09-12 18:44 조회1,0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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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원 첫학기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3주 지나고 보니 학위 과정이 제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TESL master degree과정인데, 미래에 영어 유치원을 개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에겐,

석사라는 이름 외에 실리적인 이득이 없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과정 자체가 성인 위주에, 미국 esl과정 중심입니다.)

아이들에 포커스를 맞추었어야했는데, 판단 오류였어요.

그래서 child development나 education 학위로 과정 알아보니 여기는 전공자 아니면 지원도 못하더군요..

미국에 온 이상 손에 뭐 하나라도 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college 과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보니까 college에도 child development등의 과정이 있는걸 알게되었는데,

혹시 college에 다음학기 어드미션을 내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현재 듣고 있는 수업이 필수과목들에다가 너무 이론 수업이라... 

아예 학교부설 어학원으로 과정 자체를 돌릴 수 있을까요?

돌릴 수 있다면 결국,

대학원 다니다 어학원으로 트랜스퍼하고,

다시 college에 들어가는 셈이 되는데, i20이 정상적으로 발급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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