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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권 접수 및 승인가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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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12 16:47 조회1,2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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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초정(시민권자 형제자매) 영주권을 신청(2005.7)하였으며 현재 미국에 들어와 신분변경(F1으로 변경)하여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런데 9월 영주권문호부터 승인가능일이 후퇴하여 2005.5.8 -> 2002.1.1로 변경되었습니다. 

접수가능일은(2004.11.15) 동결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아래와 같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승인가능일이 후퇴 되었다는 의미는 다시 3년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 인가요? 

2. 접수가능일도 승인가능일 처럼 후퇴도 가능 한가요? 

3. 접수가능일 까지 기다려 서류제출시 어떤 항목을 제출 하는건가요? 

4. 서류제출 후 승인기간까지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5. 서류제출 후 F1비자는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6. 서류제출 후 한국이나 다른 국가로 나갔다 입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아래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승인가능일이 후퇴 되었다는 의미는 다시 3년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 인가요? 

 

2017년 9월의 영주권 문호 발표 상으로는 최소 2년 반 정도를 기다려야 우선순위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나 10월 영주권 문호 발표를 기다리시면 적용 범위가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월 영주권 문호는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가능일도 승인가능일 처럼 후퇴도 가능 한가요? 

 

전진, 동결 및 후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접수가능일 까지 기다려 서류제출시 어떤 항목을 제출 하는건가요?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미국에서 신분변경까지 함께 제출한다면, 그에 따르면 구비서류 목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서류제출 후 승인기간까지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시는 경우, 대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진행하실 때는 이 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서류제출 후 F1비자는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신분변경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가 되면, F-1 유학생 신분은 보류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영주권자도 유학생 신분도 둘 다 아닌 기간으로 유학생 신분을 최소한 유지해야 (등록금 납부, 성적 및 출결관리 등) 최종 신분변경이 거절되었을 때, 유학생 신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6. 서류제출 후 한국이나 다른 국가로 나갔다 입국이 가능한가요? 

 

신분변경 서류 제출 후에 미국 외 지역으로 출국할 때는 반드시 Advanced Parole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의 신분변경 건은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 할지라도 미이민국에서는 얼마든지 재입국 허가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 미국에 거주하시는 편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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