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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이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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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07 18:15 조회1,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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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이 언니인 저를 2004년 형제 이민초청을 신청하였는데  지난 6월 인터뷰를 신청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가정사정으로 지금 당장 인터뷰를 할 형편이 안되어 내년 초에 하려고 하는데 인터뷰 신청에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년 안에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인터뷰 통보는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에서 그 날짜와 시간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신다면, 아직 인터뷰 통보를 받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F4 이민청원서가 승인되고, 우선일자가 도달하면, NVC 로 재정보증 서류 등 기타 구비서류 목록을 발송하시면, 약 3~5개월 안에 인터뷰 날짜 및 시간을 통보해 줍니다. 만일, 이 날 인터뷰 받기가 어려우시면, 미대사관으로 유선 또는 이메일을 보내 인터뷰 날짜 연기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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