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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호주 시민권자로 E3 비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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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07 09:34 조회1,7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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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에서 둘 다 영주권 있는 부부인데 미국에서 워킹퍼밋 받아서 거주하는 비자 알아보다가 E3-호주시민권자 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10월에 시민권 시험을 보고 세레머니까지 하면 내년 3월까지는 호주 시민권이 나옵니다.  호주 시민권자로서 E3 비자를 신청하면 2년간 미국에서 지낼 수 있는 비자가 나오고,  배우자도 함께 일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4년제 + 호주에서 마스터로 2년 회계 공부해서 회계업무 풀타임으로 일한지 4년차이고 , 남편은 호주에서 3년제 대학 (인문계는 이곳에서 3년제입니다)인 UNSW에서 accounting과 finance를 공부해서 현재 미국의 Macys 와 같은 백화점인 Myer에서 operation manager로 일하고 있어요. 둘다 호주 공인회계사 CPA시험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곳은 6과목의 시험을 3년에 걸쳐 봐야만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취득하기는 시간이 걸려요. 

 

저만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제가 될 것 같고 남편이 배우자로 같이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호주 시민권자가 E3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 신청이 먼저인지 아니면 일을 구하는 것이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만약 나온다면  2년 후 비자가 계속 연장이 되는지? 그리고 E3 비자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최종 목표가 미국 영주권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E3- 호주시민권자의 미국 입국에 관해 질문을 남겨 주셨습니다만 저희 이민법인에서 주로 취급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답변 내용에 있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E3 는 호주시민권자로 미국 내에서 전문직 직종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 전문직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학위 또는 자격증이 있으시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대략적인 절차 과정은 스폰서 (고용주)가 신청자의 학력 및 자격에 관한 서류를 갖춰 노동허가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아 신청자가 기타 서류와 함께 미이민국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됩니다. 최초 비자 신청 시에 2년 유효 기간을 받게 되고, 추가로 연장을 신청하시면 매 2년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2년 미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비자는 미국 국경을 지날 시 필요한 합법적 신분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미 미국 내에 체류하고 계시는 분은 비자를 발급 받지 않습니다. 다른 비자 카테고리로 변경하셔야 한다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호주에서 프랙티스를 하시는 미국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다만 참고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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