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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관광비자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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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06 17:41 조회1,0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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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들어가서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사귄지 몇년 되었고 왕래가 계속 있었고 해도 불법인가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B1B2 를 이미 발급 받아 가지고 있으며, 비자 유효 기간 내라면, 입국해서 60일 이후 신분변경을 하시면 절차 상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B1B2 비자가 없어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면, 비자 신청 및 입국에 주의해야 합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B1B2 는 비이민 비자이며, 비자의 특성 상 미국 내 영주의 의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 하신 뒤, 혼인 신고 후, 가족초청 및 신분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면, 처음 입국 시에 영주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신분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미사모 이민법인 사무실로 유선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신 후, 방문 예약을 하시면 당일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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