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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족초청이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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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04 17:42 조회1,2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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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985년 미국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자였다가, 만 21세 당시 미국 국적을 선택하여

현재는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1985년-1986년, 2005년-2006년에 잠시 살았던게 전부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초청이민이 가능한지요?

일단 저는 미국으로 갈 계획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고요, (5년 이후의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가더라도 1-2년 정도 공부 목적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만 초청이민이 가능한가요?

 

일단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절차 및 기간, 소요비용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가능합니다만 미국에서 실제 거주하신 기간이 상당히 짧아 시민권 취득 및 세금 신고 내역 등에 대한 경위 및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가족초청 이민청원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미이민국으로 제출하고 승인 받으면, 다음 단계인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요 기간은 약 10개월~ 1년 기간 정도입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민법인 규정 상 이곳에 남겨 드리지 않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저희 사무실로 유선, 또는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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