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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배우자초청)신청폼이 늘었났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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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9-04 16:32 조회1,2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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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30 신청서 양식이 12p 로 늘어났는데(02/27/17) 이전 신청자들은 상관이 없는지요?

저같은 경우는 접수후 02/16/17 로 접수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늘어난 신청서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아직 승인전인데 위와같은 현상이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는건가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이미 가족초청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상태라면, 신청서를 다시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구 I-130 청원서와 12장 짜리 I-130 청원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미 지난 5월 경부터는 새로 수정된 I-130 청원서만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제출하였고, 2월에 접수증을 받았다면,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일부 I-130 승인이 상당 기간 동안 늦어지는 일이 잦아 청원서 또는 신청서 승인 처리 기간보다 훨씬 늦게 승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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