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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tn비자후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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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31 16:39 조회3,1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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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나다 시민권자 여성이고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작년 9월에 했습니다. 현재 7월1일날 전문직 tn비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현재 tn비자 1년계약의 스폰서가 있는상태인데 tn비자상태에서 금년 12월경에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취업후 일이 좀 힘든것 같은데 만약 고용주하고 일에 대한 협의가 만약 안될것 같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계약서 상에 나온 

 

1. 근무조건이라든지 급여를 (너무 힘들게 근무조건을 짜 놓았습니다,(예을 들어 아침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라 든지 점심시간을 못 챙길정도라든지조정할수 있는지요? 아님                                    

 

2.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스폰서를 찾을수 있는지요?                                                         

 

3. 그리고 영주권취득을 위한 절차와  변호사 비용, 기간(영주권 신청시점부터 취즉까지 : 물론 그동안은 미국에 체류할것입니다) ...    그밖에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지

 

4. 민약에 tn을 없이 다른 비자 H1비자로 일을 하는거로 영주권신청을 할수있는지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님이 많은 사례을 접했을거라고 생각해서)

 

5 마지막으로 그냥 일을 안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시 소용되는 기간은 어떤지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답변 남겨 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TN 비자는 캐나다 국적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영주의 의도가 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청은 물론 기 입국자라도 연장이 불가하게 됩니다.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세한 근무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고용주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하여 일부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주와 신청자 간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최초에 어떤 계약을 하셨는지에 따라 조정이 불가할 수 도 있습니다. 

 

2. 계약 파기 시에는 최초 TN 비자 신청 시 계약 내용에 따라 새로운 고용주를 다시 찾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주와 먼저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캐나다에서 TN 비자 진행 시 도움을 받은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문의를 드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3. 영주권 취득 절차는 크게 가족초청 영주권과 취업이민 영주권으로 나뉩니다. 두 파트 모두 카테고리 상 운선순위가 있으며, 적용 받는 순서 역시 달라 적게는 10개월~1년 부터 대략 2,3년 정도 걸리며, 가족초청의 경우, 현 2017년 9월 영주권 문호 상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의 경우, 최장 1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카테고리에 따라 변동되므로 이곳에 답변을 모두 남겨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하시게 되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역시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H1-B 비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우선, H1-B는 추첨식으로 되어 있어 4월에 서류를 제출하고 추첨 결과를 기다려 진행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라 석사 학위자라도 조금씩 심사가 어려워지고 실사를 통해 영주권 감사가 진행되기도 하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일을 안하신다는 말씀은 TN 전문직 비자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지에서 고용 관계를 더이상 유지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고용주에게 보고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시던가 아니면 캐나다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 외의 구체적인 상담은 이민법인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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