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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비자변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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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31 16:01 조회1,2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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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숙련 진행중 140승인 받은상태에서 숙련직(간호사 취업이민)으로 변경 또는 재신청  가능한가요?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I-140 승인 이후, 고용주를 변경하시게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용주가 신청자의 LC 또는 PERM (노동허가서)를 다시 처음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카테고리 상 취업 순위를 변경하여 비숙련직 취업이민에서 숙련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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