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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체류 허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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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31 15:47 조회1,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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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F1으로 있는데, 남편이 이번에 취업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I-485(신분변경)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학기 등록은 했지만 포기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 경우 I-485 접수될  때까지 F1 신분이 없는데, 그레이스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이런 절차가 무리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미사모 이민법인의 김시영 미국변호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

 

F-1유학생 신분으로 비자를 받으신 분께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하실 때는 grace period 적용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F-1의 신분에서 영주권자로 변경 되시기까지 (일반적으로는 I-485 승인까지)의 기간 동안 (대략 6~8개월)은 유학생 신분도 영주권자도 아닌 신분 조정(pending) 기간으로 조회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이라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혹 I-485 신분변경이 최종적으로 승인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학생 신분을 회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학생에서 영주권자로 얼마든지 신분변경은 가능하시므로 결코 무리한 절차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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