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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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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4-10-22 11:59 조회1,7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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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다고 해서요.
그런데 오딧이라는게 많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걸리면
영주권못받는거죠? 지금 진행시  소요시간도 궁금하네요.
 
답변>>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한다면, 2014 11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2 3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나온다면 수속기간은 대폭 단축되어 1년에서 1 6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허가 수속중에 노동부의 Audit(감사)이 걸리면 감사기간은 약 5개월에서 15개월 정도 걸리나 최근 미국 취업이민 노동허가 승인율이 88% 정도임을 감안하면, 감사 Case들도 대부분 승인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령 감사 Case가 거절되더라도 다른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원의 영어실력은 어느정도인지요?
 
답변>>
비숙련직 취업이민 직종중 주유소 편의점 Cashier(계산원)의 경우에 능숙하게 영어를 못해도 기본적인 영어회화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수속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영어를 잘 못해도 상기 취업이민 수속기간중에 열심히 영어를 익힌다면 기본적인 영어회화 및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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