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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tn비자후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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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림 작성일17-08-31 01:59 조회1,4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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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나다 시민권자 여성이고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작년 9월에 했습니다. 현재 7월1일날 전문직 tn비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현재 tn비자 1년계약의 스폰서가 있는상태인데 tn비자상태에서 금년 12월경에 영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취업후 일이 좀 힘든것 같은데 만약 고용주하고 일에 대한 협의가 만약 안될것 같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계약서 상에 나온 

1. 근무조건이라든지 급여를 (너무 힘들게 근무조건을 짜 놓았습니다,(예을 들어 아침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라 든지 점심시간을 못 챙길정도라든지조정할수 있는지요? 아님                                    2.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스폰서를 찾을수 있는지요?                                                         3. 그리고 영주권취득을 위한 절차와  변호사 비용, 기간(영주권 신청시점부터 취즉까지 : 물론 그동안은 미국에 체류할것입니다)

 ...    그밖에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라든지

 

4. 민약에 tn을 없이 다른 비자 H1비자로 일을 하는거로 영주권신청을 할수있는지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님이 많은 사례을 접했을거라고 생각해서)

 

5 마지막으로 그냥 일을 안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시 소용되는 기간은 어떤지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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