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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체류 허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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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 작성일17-08-30 11:48 조회1,1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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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 F1으로 있는데, 남편이 이번에 취업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I-485(신분변경)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학기 등록은 했지만 포기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 경우 I-485 접수될  때까지 F1 신분이 없는데, 그레이스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이런 절차가 무리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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