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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2년 임시영주권후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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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30 10:41 조회1,3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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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작년 2016년에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내년 2월에 만기가 됩니다.

I-751만 작성하여서 이민국에 보내면 다시 갱신이 되는건가요?

 

내년 2월에 임시 영주권의 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만료일 기준 90일 전부터 임시영주권 조건을 해제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751 청원서 외에 현재 부부임을 증명하는 여러 서류들과 지인들의 진술서 등이 함께 접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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