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시영주권후 추가서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선 작성일17-08-30 06:01 조회1,168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삭제 목록 본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작년 2016년에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내년 2월에 만기가 됩니다. I-751만 작성하여서 이민국에 보내면 다시 갱신이 되는건가요?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