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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2년 임시영주권후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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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선 작성일17-08-30 06:01 조회1,1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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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작년 2016년에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내년 2월에 만기가 됩니다.

I-751만 작성하여서 이민국에 보내면 다시 갱신이 되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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