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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Eb2비자신청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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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8-28 11:06 조회1,2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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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출산후 휴학을 하고 한국에 나왔어요
남편은 오피티중이고 만약 남편이 지금 eb2신청이 들어가면 오피티가 끝날때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해 f1비자로 신분 유지를 하고 제가 한국에서 f2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갈수 있나요?
eb2진행중에 이 과정이 가능한건지와 함께 지낼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비자라는 것은 학교의 해당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기간동안 주어지는 단기 비자로서, 원칙적으로 영주할 의사가 있거나, 영주권을 신청함으로서 영주할 의사를 비추어진 경우, 그 비자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인 상황에서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 신청을 법적으로 특별히 제재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마지막 영주권 인터뷰 심사에서 그 의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다루어지게 됩니다.

학생비자로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인 자가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경우에, 학생비자와 관련한 모든 이민법이 준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I-20 만료되지 않았고, 불법취업을 하지 않았으며,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는), 현재 학생비자에서 다른 학생비자로 Transfer 한다고 해도, 미국 이민국에서 크게 신경을 쓰거나, backgroud check up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영주권 마지막 인터뷰 심사시에, 학생비자 상태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으며, 그 상태에서 다른 학교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학생비자 transfer 했다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일단은 영주권이 마무리될 때까지, 남편분은 미국 출국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국 출국시에는, 남편분의 영주권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이며, 이전 학생비자가 만료되고, 새로운 학생비자로 transfer 한 상태이므로, 다시 미국 입국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내 분은 한국으로 가시게 되면, 같은 이유로 f-2 비자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f-1 holder인 남편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부인이 한국에 나와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남편의 f-1을 기준으로 하는 f-2는 주 f-1의 영주의사를 이유로 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국에 있는 남편분에게도 notice가 갈 수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f-2 발급 시에, DS-160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의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적이 있는 가에 대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남편분이 영주권 신청을 할 적에, 부인 분을 beneficiary로 기입을 해서 동반신청이 할 것이고, 만약, 동반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직계 중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그런 배우자의 현재 학생비자를 기준으로 f-2를 발급받는 것이라서 비자 발급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 곳에 올려지는 변홋 답변은 어떠한 법적책임도 없으며, 이 답변으로 말미암은 판단과 그에 대한 법적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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